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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80 앞 편도 4차로를 연희IC 쪽에서 연세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4:30 이전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차량 블랙박스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렌터카공제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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