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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51521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5. 1. 16. 04:22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 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D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가다가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다. 당시 피고는 반대 편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번호판 미부착 코멧 250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이 사건 택시와 충격하였고,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E은 위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져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E의 유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1747)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6. 4. 25. E의 유가족들에게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2016. 4. 28. 2,200,000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8호증, 갑 31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인 B의 신호위반이라는 과실과 피고의 음주상태에서의 과속이라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B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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