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는 겨울철 새벽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