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08. 8. 15. 경 파라 과 이로 이민을 간 후 파라 과 이 수도 아순 시온 시내에서 'E'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A는 2016. 1. 23. 경, 피고인 B은 2016. 1. 18. 경 각각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파라 과 이에 거주하며 의류 제조 또는 도 ㆍ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경 파라 과 이의 수도 아순 시온 시내에서 피고인 A는 ‘F' 라는 상호로 청바지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 의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수표로 지급하고 수표는 2-3 개월 후 지급 제시 일에 틀림없이 결제되게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4. 경 H 이라는 사람에게 발행하여 준 한화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수표 50 여 매를 회수하지 못하여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 B 또는 피고인들의 딸 I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종전 수표대금을 결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새로 발행한 수표대금을 결제할 자금이나 별도로 소유하는 재산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게 매출이 저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는 의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0 과 라니 상당의 청바지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490,000 과 라니 상당의 청바지를 공급 받고 그 대가로 파라 과 이 Vision 은행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들의 딸 I 명의로 발행한 액면 합계 133,490,000 과 라니 상당의 수표 8매를 교부한 후 지급 기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