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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4 행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음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를, 제 6 면 8 행의 다음 행에 ‘『 판시 전과』 ’를, 그 다음 행에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첨부),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고, 제 6 면 10 행의 ‘ 및 형의 선택’, 13 행에서 14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16 행의 ‘ 제 42조 단서 ’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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