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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나479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아래 각 해당부분을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제 3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13, 14 행의 “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H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15 행의 “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2호 증의 각 영상, 제 1 심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제 1 심 법원의 주식회사 G, H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제 1 심 증인 D, 당 심 증인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8 행의 “ 증인 D”를 “ 제 1 심 증인 D” 로 고쳐 쓰고, “ 이 법정에서 ”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9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6)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창고에 고인 물은 에어컨 배관 구멍 또는 실리콘 공사 부실로 인한 벽체 균열 부위를 따라 유입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제 1 심 감정인 F이 작성한 감정서에 ‘ 만약 누수가 외벽 쪽에서 실리콘 등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면 실리콘 보수공사 전 및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이전을 하기 전 까지는 상시 누수현상이 발생되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외벽의 실리콘 주변에 의한 누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누수 당시 매장과 창고 사이에 벽체가 있었기 때문에 부 출입문으로 외부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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