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17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 장00
2 . 김00
검사
강태훈
변호인
변호사 정교순 ( 피고인 장00을 위하여 )
변호사 최락구 ( 피고인 김00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 6 . 14 .
주문
피고인 장OO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OO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장OO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김OO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OO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장OO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장OO은 2012. 3. 20.22:1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2-2에 있는 ‘서진 비지니스 룸’이라는 술집에서,2012. 4. 11. 실시할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 김OO에게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위 선거에관하여 위 후보자들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김OO
선거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을 수 없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 김OO은 위 선거의 선거인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장OO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김OO은 2012. 3. 22. 18:0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약산 쌈밥집’에서 지역 후배 33명을 모아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장OO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장OO은 그곳으로 위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를 데리고 가 각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장O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장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 홍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9, 20, 28, 29, 34 내지 52)
1. 압수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장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제
230조 제1항 제1호(금전 제공의 점),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
의 점)
나. 피고인 김OO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호(금전 수수의 점), 제254
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장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전 제공으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김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전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
는 점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김OO : 공직선거법 제236조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주진오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