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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2.6.14.선고 2012고합1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17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 장00

2 . 김00

검사

강태훈

변호인

변호사 정교순 ( 피고인 장00을 위하여 )

변호사 최락구 ( 피고인 김00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 6 . 14 .

주문

피고인 장OO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OO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장OO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김OO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OO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장OO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장OO은 2012. 3. 20.22:1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2-2에 있는 ‘서진 비지니스 룸’이라는 술집에서,2012. 4. 11. 실시할 세종시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 김OO에게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위 선거에관하여 위 후보자들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김OO

선거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을 수 없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 김OO은 위 선거의 선거인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장OO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김OO은 2012. 3. 22. 18:0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약산 쌈밥집’에서 지역 후배 33명을 모아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장OO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장OO은 그곳으로 위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자를 데리고 가 각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장O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장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 홍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9, 20, 28, 29, 34 내지 52)

1. 압수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장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제

230조 제1항 제1호(금전 제공의 점),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

의 점)

나. 피고인 김OO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호(금전 수수의 점), 제254

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장OO : 형법 제40조, 제50조(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금전 제

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장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전 제공으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김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전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

는 점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김OO : 공직선거법 제236조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주진오

판사 장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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