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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3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작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CB500X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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