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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02:17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E’ 방면에서 성서공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통과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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