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2. 00:00 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E(53 세) 와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