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0:00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행인인 피해자 C(52 세), 피해자 D(54 세) 와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