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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27 2013가단163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2, 5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5 내지 15부동산’이라 한다)은 1913(대정 2년). 7. 2. D에 주소를 둔 E 명의로 사정되었고,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3부동산’이라 한다)은 1918(대정 7년). 6. 20. F에 주소를 둔 E 명의로 사정되었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8(대정 7년). 6. 20.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國), 연고자란에 F에 주소를 둔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1996. 10. 29.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96. 2. 15.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인의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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