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607호)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8. 14: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1톤 트럭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1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9. 22:00경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9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5. 19:00경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9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마약감정서(주사기), 마약감정서(모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