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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9고단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22.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22. 18: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길가에서, 사회후배인 D(47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2. 19:00경 진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3. 22.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2.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뒤쪽 길가에서, 사회친구 I(56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2019. 3. 22. 16:30경 진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압수진행 사진 첨부), 예비실험결과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피의자 모발의 마약 감정 관련: 시행문,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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