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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2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25g을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담은 후 생수를 넣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13:47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018고단65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1. 12: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논현남자동화점 현금인출기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G 아이디 H)가 알려준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빌라 우편함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 14:00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모발-필로폰 양성), A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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