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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96
주민자치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자치기구이다.

나. B은 2014. 9.경 2년 임기로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4. 10. 1.자로 원고의 명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다. B은 자신의 임기를 조기에 마감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자 2015. 11.경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 받았는데, 이에 I, K, J이 입후보하였고,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하여 I과 J을 부적격자로 판정한 후 K을 회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K이 이를 고사하였다. 라.

이에 B은 2015. 12. 31.경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고, 개정된 자치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K을 회장으로, 자신을 부회장 및 총무로 추대한 후,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마. 한편 I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일부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 1. 4. 입주민들에게 원고의 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2016. 1. 8.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전체 120세대 중 81세대(위임 52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원고의 회장으로 C을, 문대표 A은 ‘ㄱ'자 형태의 하나의 동으로, 출입하는 문이 5개가 있다.

로 D 외 4인을, 감사로 I 외 1인을 선출하였다.

바. 원고의 회장 C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자치 단체의 이름으로 기존의 ‘A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2014. 10. 1. 개정된 규약에 의한 ‘A 운영위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피고 또는 광주세무서에 등록된 ‘A 관리위원회’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사. 이후 원고(이하에서는 피고 또는 ‘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원고’라 한다)는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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