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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4343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요지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었던 E가 피고의 자치회장 선출을 위한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는 등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절차를 주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E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사건 선거를 관리할 별도의 자격이나 권한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관리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가 C을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그 당선인 결정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2016. 8. 7.”을 “2016. 8. 8.”로, 4면 2행의 “지치위원회”를 “자치위원회”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이후 재선거가 이루어져 C이 피고 자치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선무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7. 10. 23. 항소이유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에는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2017. 9. 16. C을 무투표 당선자로 알린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공고문과 함께 제출한 피고의 자치회 회칙에 회장 선출은 ‘B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 5세대 이상의 추천으로 전체주민의 의사(무기명투표)를 물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C이 위 방식에 따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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