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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6누39698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위 건물 지하 1층에는 C교회(이후 ’D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예배당이 있는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는 G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 중 일부로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3. 3. 11.경 접수된 민원에 따라 3회(2013. 3. 26., 2013. 4. 2., 2013. 4. 8.)에 걸쳐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주체로서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교회에 2009년 38,276,178원,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월 350만 원씩을 임대료로 지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6.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그밖에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상 다른 위반사항들에 대하여도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위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시정명령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7.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6.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바.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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