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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합75879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이후 ‘D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위 건물은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하고, 앞서 본 C교회를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2013. 3. 11.경 접수된 민원에 따라 3일(2013. 3. 26., 2013. 4. 2., 2013. 4. 8.)에 걸쳐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동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대표자)가 이 사건 법인이므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중 2009년 38,276,178원,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월 350만원을 이 사건 법인 내지 교회에 임차료 명목으로 지출함으로써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6.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호에 따라 위 지출 금원을 어린이집 회계로 여입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제외한 다른 위반사항들에 대하여도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위 재무회계규칙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3. 이 사건 1차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6.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중 2009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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