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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5나11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주시 C 지상 4층 건물 중 1, 2층에 ‘E’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4. 5. 1.경 피고와 이 사건 카페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공사계약금액은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14. 5. 6.부터 2014. 5. 26.(변수 - 준공일로부터 2일)까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각 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내용 및 범위, 각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최종 견적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품명 규격 및 내용 금액 비고 목공사 목공사 및 연출공사 1,900,000원 바닥 포함 페인트 내부도장, 외부, 기타도장 2,800,000원 창호공사 2층 전면 4개소 2,300,000원 창틀, 유리 바닥공사 미장 및 엑폭시(타일가능) 2,200,000원 홀 철거, 폐기 공사자재 및 폐기처리 2,500,000원 계단부 포함 설비공사 기본마감 200,000원 연출공사 브라인드 콤비 별도 간판공사 이동 및 리폼 500,000원 닥트시설 환풍기 또는 공기청정기 1,100,000원 승압 및 전기시설 10k 기준(5k 증설) 1,900,000원 증설비 별도 조명공사 조명 및 설치 1,300,000원 소방공사 기본 소방 500,000원 공과잡비 유류 식대 잡철 부속 1,200,000원 기타 연출공사 기획 실사 스카시 썬팅 외 500,000원 외부 포함 외부공사 갈바 잡철 공사 6,100,000원 고객 협의사항 벽체타일공사 파벽돌 및 노출시멘트 기타 700,000원 연출공사 보양보강 내부 집기 기타 보양 150,000원 계단공사 계단 철재공사 및 발판부 목재마감 2,500,000원 철거보강포함 음향, 벨 무선 기본벨, 스피커 600,000원 2층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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