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65』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 나 편취 금을 건네받아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18.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F 대리인데, 대출 상환능력 평가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상환을 하면 전산 삭제 처리 후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7. G( 주 )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2017. 7. 19. 11:50 경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I 금고 J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0. K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2017. 7. 21. 11:09 경 피해 자로부터 L 명의 M 협 N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H을 만 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 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19. 12:29 경 서울 은평구 O 인근 P 서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 인출 금인 1,390만 원을 H으로부터 건네받고, 2017. 7. 19. 13:17 경 O 인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