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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정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00 경 안산시 단원 구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D 정신과의원' 입원 실 출입구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과거 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이 담긴 비닐봉투를 병원 복도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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