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2 2017고정1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0:5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안과 의원에서 그 곳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하던 피해자 E( 여, 24세) 이 피고인의 전화를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간호 조무사 F, 환자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싸가지 없는 년, 씨 발!” 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