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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76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다가 2017. 5. 31. 자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7. 11:00 경 위 병원 직원들의 환자 폭행을 신고하기 위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4 층 간호사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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