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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카 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인제 사거리 방면에서 사라봉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와 거주지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돈 문제로 속이 상해 울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면 도로 중앙 분리대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3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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