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H 및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 스포츠 센터 오전반 강사는 자질과 자격이 없으면서 에어로빅 강사를 한다, 강사가 스포츠 센터 물을 흐려 놓는다면 스포츠 센터의 체계를 바꾸어 놓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11:00 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J 사무 실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제 군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접속 후 피해자는 생활지도자 자격증을 취득 후 인제군 체육회에 적법절차에 의해 채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 라는 제목으로 ‘C에서는( 지도자 자격증, 에어로빅 자격증) 도 없는 강사를 고용해서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에어로빅 자격증이 없어 명칭도 바꿨다고

하네요

**** 댄스에도 에어로빅 동작이 70-80%를 차지하는 줄도 모르나 눈 가리고 아웅 하고는 격이지,,,, 그러니 자질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가 몇몇 회원들과 어울려서 나이 많은 노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쑥 떡거리고 갑도 아닌 것이 갑질이나 하려고 인제 C 물만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인제 군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글 [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 자를 자질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연히 발언하고 인제 군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