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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0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7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은 후배로서 피고인들을 잘 따르는 E로 하여금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나오게 하여 이를 팔아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이 망을 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E는 2015. 3. 2. 16:03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10돈 짜리가 얼마냐 어떤 게 10돈짜리냐 ”라고 말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려 주위를 산만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잠시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간 사이에 진열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순금 10돈 목걸이 1개 시가 2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나와 피고인들과 D에게 그 금목걸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1) 피고인과 C는 피해자 I(17세)과 같이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15. 3. 8. 00:10경 의정부시 J 소재 주차장에서 신세계백화점 10층 CGV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선행어린이공원 부근 주차장에 데려온 다음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행어린이공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C는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정강이를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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