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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9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2:00경 부산 중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과 말다툼을 하다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싸움을 말렸고, 피해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동생인 G을 부른 후 피해자들을 찾으러 다녔고, 부산 중구 H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G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머리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들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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