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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605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1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4:20 경 수원시 장안구 C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이 전날 자신에게 대들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목을 따 버린다.

너 작업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 죽이고 교도소 들어간다.

잠자리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공소 기각 근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83조 제 3 항( 공 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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