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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6고정19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건설노조 D 지부 지부장이다.

민 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노동( 서울 광장) ㆍ 농민( 서울 태평로) ㆍ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ㆍ 빈민( 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대회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사전 집회 후 2015. 11. 14. 14:2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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