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의 요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켜 개최한 ‘2015. 11. 14. 민중 총궐기대회’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 정당 광주시 당 위원장으로서, 2015. 11. 14. 19:33 경부터 같은 달 15. 00:15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99 소재 코리아나 호텔 앞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가담한 시간이 매우 길고, E 정당 광주시 당 위원장으로서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당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시위에 참가 행진하는 것을 넘어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을 묶고 잡아당겨 교통 방해 유발에 직접적인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 참가자에 그치지 않고 교통 방해 유발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6조 제 1 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