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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16 2015가단337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주시 D 답 1,348㎡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2. 6. 8. 피고 C로부터 원주시 D 답 1,348㎡를 매매대금 합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한 후, 위 지분에 관한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은 매도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위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6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원고가 위 부동산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내부적인 금전정산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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