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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83844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매장을 인도하라.

2. 피고 B...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와 사이에 2013년경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135,744,000원)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된 후 2017. 1. 31. 종료되었다.

나. 망 F(채권자)과 피고 C(채무자)는 2015. 2. 23. 대여금 1억 2천만 원, 차용일 2015. 2. 17., 변제기 2015. 8. 17., 이자 연 25%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망 F이 피고 C에게 대여한 총액은 1억 2천만 원을 상회한다). 다.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2천만 원을 F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 B에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 F의 처 및 자녀들이고, 현재까지 피고 C로부터 회수한 원금은 없다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900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었다. .

마. 위 매장의 원상복구비용은 3,15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가1 내지 7, 을나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피고 B을 대위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매장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9. 1. 31.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의 적법한 갱신거절의사가 피고 C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위 매장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양수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원상복구비용 3,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850만 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원고 A(3/7) 37,928,572원, 선정자 D, E(각 2/7 각 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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