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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8. 08:1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모텔’ 504호에 D와 함께 투숙하여 술에 취해 말다툼 중 504호 내에 있던

머 그 컵을 던져 피해자 E 소유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08:20 경 ‘C 모텔’ 5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10 분간 복도 내에 정리되어 있던 수건을 던지고 쓰레기통과 소화기를 걷어차는 등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C 모텔 504호를 촬영한 사진, C 모텔 504호에 파손된 텔레비전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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