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3.11 2019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5. 16:1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1999년, 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