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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7:31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D),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방범용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ㆍ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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