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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5259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질로 인해 병역법상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전 남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7. 6. 19. 경까지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인 2017. 6. 19. 경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의 병역 판정감사 기피자 고발

1. 추적 경위 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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