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필리핀 산에서 광물을 항구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운반비와 인건비로 3,000만 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3. 3.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37억 원 상당의 이자 채무 등 총 4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필리핀 지방정부로부터 광물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가사 허가를 받더라도 도로 개설 등 문제로 인해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채취하더라도 매장되어 있던 광물은 4억 원 상당으로 위 개인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6. 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광물 사업 지출 내역 [ 피고인은 광물 사업 운영 경비로 이 사건 3천만 원을 차용하여 광물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하여 광물이 유실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광물 사업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