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바, 사실은 2007. 12.경 피고인의 부채가 1억 원을 넘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채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웠고, 보험가입자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것이고,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여야 피해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고 주식 투자가 실패하면 피해자에게 원금도 돌려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피의자 개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아니한 채, 2007. 12. 하순경 충주시 소재 ‘D’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천만 원을 보내주면 연 12%씩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009. 1.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 2천만 원, 2008. 1. 30.경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진술)
1. 각 차용증
1.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당시 월급의 대부분은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6쪽), 피고인은 위 편취금원 3,0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은 다른 채권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금원의 2/3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