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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1006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2524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8. 1.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농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16. 4. 19. 사망하였다.

다. A은 망인으로부터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하여 ‘F’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2016. 5.경 ‘F’의 대표자를 A으로 변경하였다.

A은 2016. 5. 20.자로 ‘2016. 4.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망인에게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154,766,750원 상당의 농기계를 공급하여 144,346,7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에 대하여 2016. 5. 19.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F’를 상속하였으므로 망인의 물품대금채무 잔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A은 위 물품대금채무 잔액과 관련하여 2016. 11. 16. 피고에게 차용금액을 145,000,000원으로, 변제기일을 2016. 11. 30.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A은 2016. 11. 16.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 한다

도 마쳐주었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G의 경매신청으로 2017. 6. 12. 대구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7. 6. 13.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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