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B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사업주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근로자 C은 2016. 3. 23. 피고에게 “2016. 3. 13. 16: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옹벽 철거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가 왼쪽 무릎 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골절 비골 골두 좌측’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급여종류 지급기간 보험급여액 계 2,966,830원 진료비 소계 1,536,030원 16. 3. 15.~16. 3. 31. 1,022,100원 16. 4. 1.~16. 4. 11. 513,930원 휴업급여 16. 3. 15.~16. 4. 11. 1,430,800원
다. 피고는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483,4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