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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0 2018누1025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B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사업주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근로자 C은 2016. 3. 23. 피고에게 “2016. 3. 13. 16: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옹벽 철거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가 왼쪽 무릎 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골절 비골 골두 좌측’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급여종류 지급기간 보험급여액 계 2,966,830원 진료비 소계 1,536,030원 16. 3. 15.~16. 3. 31. 1,022,100원 16. 4. 1.~16. 4. 11. 513,930원 휴업급여 16. 3. 15.~16. 4. 11. 1,430,800원

다. 피고는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483,4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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