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먹자 골목 곱창 집 식당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은밀히 알려준 비상장 회사가 하나 있는데, 곧 상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줘서 그 사람들이 그 후배한테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으니, 비상장 주식을 사 두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최소 3 배에서 10 배 이익이 날 것이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 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애당초 없었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후배도 없었으며, 당시 카드 빚 등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투자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2. 10. 19. 500만 원, 2012. 11. 8. 2,500만 원, 2012. 12. 17.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각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원장( 거래 및 잔액, 잔량 명세) 고소인 아들 증권계좌 입금 내역, 지불 각서 사본, 피의자 명의 씨티은행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