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주당 3,500원 정도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E이 있는데, 2018년 2월경 상장될 것이다. 그 주식에 투자하면 회사가 원금보장을 해주므로 손해는 없으며 2018년 2월경에는 주당 15,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만약 오르지 않더라도 주당 11,000원까지는 내가 보장해줄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2018년 2월경 상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장주식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는 회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그 회사의 주가가 주당 15,000원에 미달하더라도 주당 11,000원으로 평가한 투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미래에셋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ㆍ출금 내역 제출)

1. 녹취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확인서, 지불각서, 녹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이 상장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는 앞서 본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에 관한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