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휴대폰의 분실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습득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는 I이 분실한 명함지갑과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될 당시 위 휴대폰을 바닥에 버리는 행동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휴대폰이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위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서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