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초부터 2012.경까지 공인중개사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E 소유인 경산시 F 원룸의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28.경 경산시 G에 있는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인 E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B과 피해자에게 위 원룸 302호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치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보증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으로부터 월세로 임대하는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할 권한은 위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3. 2. 계약금 500만 원, 2010. 4. 1. 잔금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에게 제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원룸 302호를 보증금 100만 원, 차임 30만 원에 임차인 B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임차인 B 이름 옆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