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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20:50경 서울 동작구 B 피고인이 반지하 방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다세대건물의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반지하 방의 출입문을 계속 손으로 밀면서 ‘쾅쾅’ 소리를 내자 위 건물의 주인인 C의 아들 피해자 D(43세)가 시끄럽다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면서 함께 넘어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순번 4번(피의자 D, A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행으로만 12회의 범죄전력(9회 벌금, 2회 실형, 1회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ㆍ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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