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자신의 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우측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112신고 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