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20. 14: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연립 E호 앞에서, 피해자가 개를 키워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둔 자전거의 손잡이 등과 출입문 도어락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자전거 손잡이 등과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112사건신고내용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시장에 갔다가 15:00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뿐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빌라 H호 거주자 G의 112 신고내용{앞집 할머니(피고인)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이다
},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고 화를 내다가 위층에 걸어올라가서 문을 쾅쾅 때리고 뭔가 때려부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쇠와 쇠가 부딪치는 소리,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I호(피고인의 집) 문이 열려있었고, 얼굴은 못보았지만 I호에서 사람이 3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와 I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적어도 위에서 났던 목소리는 평소 증인이 알고 있는 피고인의 목소리와 일치했다’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같은 건물에 사는 할머니는 피고인밖에 없으니까, 피고인이 3층에 분노하면서 뭐 가지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소리쳤다가 다시 더 올라갔다가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 부서져서 부품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손이 아니라 뭔가 장비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가 들렸다’는 증인 F(같은 연립 J호 거주자 의 법정 진술, '나갔다
돌아와보니 현관문 도어락, 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