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고단3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3:07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시원’ 2 호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 세) 이 문을 쾅쾅 닫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2 호실의 문을 두들겨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형집행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