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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7가합522827
비용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380,877,332원과 그중 6,077,332원에 대한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 C은 원고 B, E의 어머니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배우자, 원고 D은 원고 E의 배우자이다.

그리고 G은 원고 C의 조카이고, 피고는 G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 피고와 G, H(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고 하고, 피고를 제외한 사람들을 ‘나머지 건축주들’이라고 한다)는 과천시 I 대 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총 5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C 1세대, 원고 B, A 1세대, H 1세대, 원고 D, E 1세대, 피고, G 1세대를 각각 나누어 갖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나누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5. 6. 13.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1억 9,4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5. 8. 2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 H는 각 2/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D, E, 피고, G은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서 18억 7,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그중 10억 7,400만 원은 J에게 위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 7억 9,000만 원은 원고 C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되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아래 [표] 순번 33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준공선수금으로 L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

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에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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